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6조 (관리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1.승인일자
2.관리계획의 주요내용
3.열람장소
4.열람기간
②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의 사본과 관련서류를 시ㆍ군ㆍ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송부된 관리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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