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4조 (관리계획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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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계획을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한 경우에는 관리계획협의회에서 정한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계획을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한 경우에는 관리계획협의회에서 정한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시에 각 부문별 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과의 협의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승인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신청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관리계획승인신청 공문
2.주민의견청취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조치내용 각 1부
3.관리계획(안)
4.관련도면
가.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ㆍ시설의 위치 : 축척 5천분의 1 이하부터 1만분의 1 까지의 적정한 도면에 표시
나.기타 해제지역의 주변지역 및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 등의 위치 : 축척 2만5천분의 1 이하의 도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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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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