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5조 (지방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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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그간의 입지시설 현황 및 평가
2.입지시설 관리목표 및 기본방향
3.입지대상시설 심사방침
4.입지대상시설 심사방안
5.자체심사 추진일정
②시ㆍ도지사는 자체심사계획서에 따라 입지대상시설을 심사ㆍ평가하여 제2종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전체 입지대상시설(제1종 및 제2종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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