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관리계획수립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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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형태에 따라 별표 1의 7개 광역권별로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형태에 따라 별표 1의 7개 광역권별로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개발제한구역 외에 도시권 전체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성장관리 및 인접도시 간 연담화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전국건설종합계획, 광역권계획, 도건설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개발제한구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지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자연친화적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시가화지역, 해제지역, 해제대상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입안시 유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의견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관리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⑨관리계획은 주민불편의 해소와 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토지이용계획도와 같은 구체적인 도면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⑩개발제한구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매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국가적 행사의 개최
2.재난의 예방 및 복구
3.훼손지의 복구
4.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5.집단취락의 정비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항
6.도로ㆍ철도 등 국가계획의 시행
7.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시설의 설치
8.기타 시설 설치가 시급하고 불가피성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
⑪각 부문별 계획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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