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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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획기간동안 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실현해야 할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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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계획기간동안 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실현해야 할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2.지금까지 구역을 관리해온 결과 바람직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견지할 사항
3.기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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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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