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40조 (입지시설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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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입지승인시설의 전년도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입지승인시설의 전년도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지승인시설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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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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