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역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규모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명ㆍ설치주체(사업시행자)ㆍ위치ㆍ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4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8호의 농림수산업을 위한 행위와 임시도로 및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등 원상복구되는 시설 및 별표2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연면적이 3,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10,000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물ㆍ공작물 등
②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대규모 시설물 및 시설의 설치주체, 규모, 높이 및 입지여건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야 한다.
③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서는 별지10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 각각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근거규정, 시설설치의 타당성(최소기준 적용여부), 입지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검토내용을 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⑤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위치는 동ㆍ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 표기하고, 대표지번도 함께 병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관리대상 대규모시설의 설치
<별지 제10호서식> 관리대상 대규모시설의 설치 10-1 : 대규모 토지형질변경(10,000㎡ 이상)를 수반하는 시설물 □□권 (○○도(시)) 일련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면적(㎡) | 면적(㎡) | 비고 일련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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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제1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공공지 및 녹지(법 제17조 및 제20조의 매수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녹지를 포함한다) 나. 하천(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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