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 (법적근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적근거) 이 규정의 법적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2.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별표2(제22조관련) 제1호마목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제1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공공지 및 녹지(법 제17조 및 제20조의 매수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녹지를 포함한다) 나. 하천(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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