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8조 (관리계획의 변경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관리계획의 변경절차) 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는 "제5장 관리계획 수립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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