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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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2.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3.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5.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6.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위법행위의 지도ㆍ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
9.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관한 관리방안
10.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에 관한 계획
11.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시설ㆍ인원ㆍ장비에 관한 사항
12.구역관리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
13.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4.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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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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