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주민지원사업의 현황 및 특성
2.주민지원사업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
3.연차별 주민지원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4.사업성과 관리 및 기대효과 등
②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계획은 법 제16조 및 영 제27조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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