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10조 (재회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재회부) 상임위원회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장의 심의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안을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합동회의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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