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12조 (의안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안의 심의) 상임위원회의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는 생략할 수 있다.
1.제안설명과 심의보고
2.질의
3.토론
4.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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