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6조 (의석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석의 배정) 상임위원회의 의석은 상임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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