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6조의2 (원격영상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임위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