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6조의2 (원격영상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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