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5조 (상임위원회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 간사는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와 예비검토 및 연구개발
2.상임위원회 회의 준비와 의사에 관한 보좌
3.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조정과 회의 결과 수합
4.그 밖에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협조
②상임위원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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