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33조의2 (운영위원의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운영위원의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으로서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유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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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운영위원회 간사의 직무제30조 · 개회제31조 · 대리참석제32조 ·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33조 · 의안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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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