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33조의2 (운영위원의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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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으로서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유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ㆍ발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운영위원의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으로서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유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ㆍ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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