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13조 (회의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의안 심의의 필요상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
②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회의를 결정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은 이를 선포하고 의사진행에 관계없는 자를 퇴장시켜야 한다.
③비공개회의의 회의록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④비공개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은 비공개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비공개회의가 끝나면 상임위원장은 회의 공개를 선포하고 회의를 속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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