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15조 (표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②상임위원장이 표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선포하여야 하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상임위원장은 의안의 찬성여부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경우 가결을 선포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거수나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④제3항의 단서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약간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를 실시한다.
⑤동일 의제에 대해 다수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상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 순서를 정하여 표결에 부친다.
1.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2.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에 부친다.
3.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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