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4조 (상임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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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의 의전 서열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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