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4조 (상임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의 의전 서열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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