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3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각 상임위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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