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19조 (방청ㆍ녹음 등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방청ㆍ녹음 등의 허가)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ㆍ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청(촬영·녹음)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방청(촬영ㆍ녹음)신청서 주 소 | | | 성 명 | | 직 업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여 방청사유 | 방청사유 | 방청사유 | 방청사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년 월 일 회의 방청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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