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26조 (의안의 발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안의 발의) 의안은 상임위원장, 분과위원장 또는 소속 분과위원 5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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