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29조 (운영위원회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
2.통일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연구와 자료 수집
3.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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