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3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준용규정) 운영위원회의 회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상임위원 20명 이상"은 "운영위원 5명 이상"으로, 제17조 중 "14일 이내"는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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