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18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과 현황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의 업무협의는 사무처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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