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22조 (분과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분과위원회의 소집과 회의 주재
2.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결정과 다른 분과위원회와의 협조
3.상임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 보고
②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분과위원회의 의안개발과 제안된 의안 조정
2.분과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제공
3.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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