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17조 (회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회의결과 보고) 상임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회의 일시와 장소
2.참석 인원
3.의안의 제목과 요지
4.토의요지와 의결내용
5.그 밖의 참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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