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7조 (회의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회의순서) 회의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회선언
2.국민의례
3.개회사
4.의안의 심의
5.폐회선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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