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31조 (대리참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은 부의장과 협의하여 소관 지역회의 소속 자문위원 중에서 대리참석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운영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회의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운영위원회 대리참석 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운영위원회 대리참석 허가 신청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참석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인 (신청인) | 성 명 | 위임인 (신청인) | 소 속 | ( ) 지역회의 위임인 (신청인) | 직 위 | 위임인 (신청인) | 불참사유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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