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21조 (분과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상임위원장이 회부하는 의안의 심의
2.상임위원회에 상정할 분과위원회 의안의 예비심의
3.각 분야별 통일논의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건의
4.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분야별 조사ㆍ연구와 정책 개발
②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기획ㆍ조정분과위원회
가.자문ㆍ건의 연간 종합계획 수립
나.각 분과위원회의 자문ㆍ건의안 총괄 및 의장 정책건의 보고서 성안
다.중ㆍ장기 정책건의 방향 제시
라.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건의
2.평화통일정책분과위원회
가.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남북 간 대화 및 신뢰구축에 관한 사항
다.화해 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통일ㆍ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한반도평화분과위원회
가.한반도 평화 정착, 안보ㆍ군사 분야에 관한 사항
나.접경지역 협력 및 남북 지역 간 교류에 관한 사항
다.긴급 피난 및 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법ㆍ제도ㆍ인권분과위원회
가.남북 간 합의사항 및 평화공존 제도화에 관한 사항
나.북한인권 관련 정책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다.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공공행정 분야, 북한인권 및 탈북민지원에 관한 사항
5.국제협력분과위원회
가.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나.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다.한민족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라.재외동포의 통일 활동 지원과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경제ㆍ과학분과위원회
가.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 추진 방안
나.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다.남북 과학ㆍ기술 협력 및 교통ㆍ통신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라.경제안보와 대북 제재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경제ㆍ과학 분야 통일ㆍ대북정책에 관한 사항
7.교류ㆍ협력분과위원회
가.한반도 기후환경, 생태 등에 관한 남북ㆍ다자간 협력방안
나.보건ㆍ의료, 민생 등에 관한 남북ㆍ다자간 협력방안
다.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ㆍ학술 분야 남북ㆍ다자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라.민족 전통에 기반한 남북한 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사회ㆍ문화 분야 통일ㆍ대북정책에 관한 사항
8.종교ㆍ민족화합분과위원회
가.분단고통 해소를 위한 종교인들의 통일논의에 관한 사항
나.남북 종교 교류에 관한 사항
다.민족의 화해와 협력 및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종교 분야 통일 논의 및 민족화합에 관한 사항
9.국민소통분과위원회
가.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사항
나.사회적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담론 형성에 관한 사항
다.지역 주민과 재외동포의 통일여론 수렴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라.통일문화 콘텐츠 개발,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마.평화와 통일 관련 다양한 매체 간 소통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통일여론 수렴 및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사항
10.청년분과위원회
가.청년들의 통일논의 및 통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나.청년 평화통일활동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다.남북 청년 교류 및 국내외 청년 평화통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청년층의 통일ㆍ대북정책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③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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