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33조 (의안의 발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안의 발의) 운영위원회의 의안별 발의권자는 다음과 같다.
1.자문위원의 위촉해제 심사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장
2.기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 또는 사무처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