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33조 (의안의 발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회의 의안별 발의권자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안의 발의) 운영위원회의 의안별 발의권자는 다음과 같다.

1.자문위원의 위촉해제 심사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장
2.기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 또는 사무처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