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32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예비 심사
2.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예비 심사
3.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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