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9조 (의안의 발의와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안은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안은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영 제12조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명한 사항은 상임위원장이 분야별로 해당 의안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부쳐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주요 의견을 심의 결과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의안의 접수ㆍ배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