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9조 (의안의 발의와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안은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영 제12조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명한 사항은 상임위원장이 분야별로 해당 의안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부쳐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주요 의견을 심의 결과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의안의 접수ㆍ배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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