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14조 (발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발언)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의제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 상임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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