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25조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회의는 일시, 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해당 분과위원에게 우편,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 합동회의는 둘 이상의 관계 분과위원장 간에 사전협의한 후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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