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과장급 보직경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과장급 보직경로)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별 담당업무의 내용ㆍ책임도와 본인의 능력, 근무실적, 근무태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1과 같이 2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3ㆍ4급공무원 단계별 보직경로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별표1] 3ㆍ4급공무원 단계별 보직경로 보직단계 | 보 직 명 | 비고 Ⅱ단계 | 감사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경쟁정책과장,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소비자정책총괄과장, 조사총괄담당관, 서비스업감시과장, 제조카르텔조사과장, 기업집단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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