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규정 등에 의거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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