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9조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는 배정된 인원중에서 직종의 제한없이 6급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②모범공무원은 각 국 또는 공적심의회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되 국 간의 수상기회의 형평, 직원 수,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최근 수년간 근무성적평정점수
2.동료ㆍ상급자들의 근무태도, 인품, 성격 등에 대한 평가
3.공무원 및 위원회 재직기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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