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직무파견공무원의 선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파견 대상 공무원의 선발은 파견 받는 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하되, 교체파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임자와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국내파견공무원 선발 시 제41조의 기준을 따른다.
③국외파견공무원 선발 시 제41조의 기준을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직위공모를 통해 파견을 희망한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1.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공무원
3.파견발령 후 승인된 파견기간 동안 파견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④국외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파견기간 연장 심의를 위해 파견공무원은 파견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향후 업무계획을 직무파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직무파견심의위원회는 파견기간만료 2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⑥파견공무원의 복무 등 파견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무원임용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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