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 (능력개발을 위한 상시학습 기회의 보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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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을 해야 하며 직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을 해야 하며 직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시학습운영지침」에서 정한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학습시간 이수 여부를 동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진인사에 반영한다.
③직급별, 부서별 교육기회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교육참가인원, 방법 등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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