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의2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심판부서"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위원회 직제"라 한다) 중 위원회 심의 및 송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로서 별표4로 정한 부서를 말한다.
2."정책부서"라 함은 위원회 직제 중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로서 별표4로 정한 부서를 말한다.
3."조사부서"라 함은 위원회 직제 중 조사 및 사건처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로서 별표4로 정한 부서를 말한다.
4."지원부서"라 함은 위원회 직제 중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별표4로 정한 부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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