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직원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운영 등 조직관리 전반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정기전보 등 주요 인사시에는 인사배경, 인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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