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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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라 한다)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국장급 공무원(서울사무소 소장 및 경인사무소 소장을 포함한다), 조사총괄담당관 및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이하 ‘4개 지방사무소’라 한다) 소장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1명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 4개 지방사무소 소속 5, 6급 평가대상 공무원이 근평위 개최 직전 정기 승진후보자명부 기준 상위 30퍼센트 순위 내(소수점 이하 절사)에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속한 지방사무소장은 근평위에 배석하여 위원장 허가 시 발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라 한다)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국장급 공무원(서울사무소 소장 및 경인사무소 소장을 포함한다), 조사총괄담당관 및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이하 ‘4개 지방사무소’라 한다) 소장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1명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 4개 지방사무소 소속 5, 6급 평가대상 공무원이 근평위 개최 직전 정기 승진후보자명부 기준 상위 30퍼센트 순위 내(소수점 이하 절사)에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속한 지방사무소장은 근평위에 배석하여 위원장 허가 시 발언할 수 있다.
②7급 이하 공무원의 근평위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홍보담당관 또는 감사담당관 중 1명을 포함하고,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및 경인사무소 총괄과장을 포함한다) 및 4개 지방사무소 소장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1명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 또는 인사담당주사(보)로 한다.
③근평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근평위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근평위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들의 업무사정상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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