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9조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실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업무별, 직급별 수준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교육훈련계획 수립ㆍ실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업무별, 직급별 수준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