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전보의 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수직 4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의 경우 선호부서 또는 비선호부서를 연속하여 전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과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전문관 해제 및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이 경과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표4로 정한 지원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자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 단서에 따른 전보사전승인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직 4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의 경우 선호부서 또는 비선호부서를 연속하여 전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과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전문관 해제 및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이 경과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표4로 정한 지원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자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 단서에 따른 전보사전승인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과 간 전보하는 경우와「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별표6으로 정한 본부와 사무소, 사무소 간 유사직위의 전보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3급 및 4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도록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별표4의 정책부서 또는 지원부서에 3회 이상 연속적으로 전보
2.외부기관 파견, 별표4의 정책부서 및 지원부서 근무기간을 합하여 연속적으로 5년 이상 근무
④과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별표4에서 정한 조사부서에서 심결보좌부서로 전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직무적합성, 근무경력, 과장급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 위원장이 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