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일반직 전입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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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전입심사를 하는 경우 경제, 법학 또는 외국어 분야의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업무수행 및 조직관리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전입심사를 하는 경우 경제, 법학 또는 외국어 분야의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업무수행 및 조직관리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대한다.
②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의 전입심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제 또는 법학 분야를 전공한 자로 하되,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해당 직급경력이 4급 복수직은 3년 이하, 5급은 5년 이하, 6급은 3년 이하, 7급은 2년 이하인 자로 임용한다.
③전입지망자(또는 신규 채용자 포함)는 본인의 소개서와 전입희망사유 및 전입근무 시의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입심사 시 여성이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전입심사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전입인 경우 사무처장 또는 운영지원과장과 전입대상 공무원보다 상위직급 공무원 2명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입인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전입대상 공무원보다 상위직급 공무원 1명 이상이 전입대상 공무원을 면접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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