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5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
<img id="166923193">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