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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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전보할 수 있고 정기전보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전보할 수 있고 정기전보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기구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감
2.승진, 휴직, 전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으로 업무의 공백이 초래되었을 경우
3.특정업무분야에 상응한 능력 또는 경력자를 보직하는 경우
4.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를 인사조치하고자 하는 경우
5.감사결과 인사조치하도록 통보된 자
6.보직관리기준에서 정한 특정직위 또는 전문직위에 불가피하게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7.그 밖에 공정위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전보 또는 전보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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