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국외훈련계획의 수립 등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및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4급 이하 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장급, 위원을 과장급 4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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