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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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국외훈련계획의 수립 등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국외훈련계획의 수립 등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및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4급 이하 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장급, 위원을 과장급 4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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